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직장인이 프리랜서로 활동할 경우, 업종코드 기재가 필요한가요?

    2025. 10. 28.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직장인이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업종코드 기재가 필수는 아닙니다. 프리랜서로서 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다만, 프리랜서 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면 3.3%의 원천징수세가 공제되며,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됩니다. 만약 프리랜서 활동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예: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얻는 경우),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권고하거나 직권으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적절한 업종코드를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없이 프리랜서로 활동하더라도, 소득 발생 시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관련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추후 세무서의 안내나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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