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를 인출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과세 대상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과세 대상 금액은 인출하는 주식 수에 해당 주식의 매입가액과 인출 시점의 시가 중 더 낮은 금액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무상으로 출연받은 우리사주가 과세이연 한도(전년도 총급여액의 20% 또는 5백만원 중 더 큰 금액) 이내인 경우에는 인출 시점에만 과세됩니다. 하지만 이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배정받는 시점에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과세 대상 금액 = 인출 주식 수 × min(매입가액(또는 취득 시 시가의 70%), 인출 시 시가)
이러한 과세이연 적용의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있으며, 구체적인 감면 및 과세 관련 규정은 같은 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