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근로자가 건강검진 대상자에서 제외된 후, 변경된 건강검진 대상자 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5. 10. 28.
임신 근로자가 건강검진 대상자에서 제외된 후,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EDI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EDI 웹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국민건강보험 EDI 웹사이트(https://edi.nhis.or.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메뉴 이동: '신고/신청' > '건강보험 신고/신청' > '건강검진/환급금' >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 제외)신청서' 메뉴로 이동합니다.
- 대상자 불러오기: '대상자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고, 조회 기간을 설정하여 검색 후 대상자를 선택합니다.
- 변경 사항 수정: 변경하고자 하는 대상자를 선택한 후, 근무 구분 등 필요한 항목을 수정합니다. 임신 근로자의 경우, 제외 사유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입력 완료 및 신고: 모든 변경 사항을 입력하고 '확인/저장' 후 '전체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모든 대상자의 확인 여부를 'Y'로 변경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공단으로 전송합니다.
만약 지점이 여러 개인 사업장의 경우, 각 지점별로 동일한 절차를 거쳐 '입력완료' 처리가 되어야 최종적으로 신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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