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정보는 어디서 찾으셨나요?
2025. 10. 28.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에 대한 정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제1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전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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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인 경우의 예외 규정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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