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수정에 따른 연말정산 가산세를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0. 28.
회사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수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말정산 가산세를 근로자에게 직접 부담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허위 기부금 영수증 제출 등 부당한 방법으로 소득공제를 받아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수정신고를 통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단순 실수로 인한 과소신고의 경우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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