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회사에서 상품대가 1천만원의 BL 양도를 받을 예정인데, 세금계산서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0. 28.

    A 회사가 상품대금 1천만원의 BL(선하증권) 양도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처리는 BL 양도 시점과 수입신고수리일 중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1. BL 양도 시점에 세금계산서 발급: BL 양도 시점에 양도가액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후 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입세금계산서와 함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수입신고수리일에 세금계산서 발급: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BL 양도 시 과세되며, 외화거래의 경우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수입세금계산서 상 과세표준보다 총 양도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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