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등 및 청년 등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 수 한도 내에서 최초 공제 과세연도 대비 직전 2년 이내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 합계액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8.
최초 공제 과세연도 대비 직전 2년 이내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 합계액은, 전체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해당 감소 인원 수에 직전 2년 이내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가 전체 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 이상인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합니다.
- 그 외의 경우: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 및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를 한도로 함)에 대해 직전 2년 이내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합니다.
이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제4항 제2호에 근거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등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전체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추징세액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최초 공제 과세연도 이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등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추징세액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