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취득세액에 대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 1만분의 3(0.03%)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만약 신고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고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20%이며, 이 역시 1개월 이내 납부 시 50% 감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