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흔히 알려진 8.8%(소득세 8%, 지방소득세 0.8%)가 아니라, 실제로는 20%(지방소득세 포함 시 22%)가 적용됩니다.
이는 기타소득의 경우,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강연료로 100만 원을 받았다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60%인 60만 원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과세 대상 소득은 40만 원이 되며, 여기에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8만 원의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총 8만 8천 원이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만약 기타소득을 얻기 위해 법에서 정한 필요경비 비율보다 더 많은 비용을 실제로 지출했다면, 초과 지출한 부분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