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퇴사로 인해 이미 지난 원천세 환급액 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0. 28.
직원이 퇴사하여 이미 지난 원천세 환급액 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원천세 환급 신청은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활용: 연말정산 기간 내에 환급 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마저 놓쳤다면, 납세 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이용: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세금·환급 → 원천징수 환급신청' 메뉴를 통해 환급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퇴직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퇴사한 직원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이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액을 산출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원천신고가 누락되었거나 신고 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절차와 필요 서류는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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