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수입 42백만원일 경우 종합소득세는 얼마인가요?
2025. 10. 28.
주택임대수입 4,2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수리비, 도배, 장판, 누수공사 등 1,700만원의 비용이 발생했다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주택임대소득 4,200만원에서 필요경비 1,700만원을 제외한 2,500만원의 소득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개인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최종 세액이 결정됩니다.
근거:
- 총수입금액: 4,200만원
- 필요경비: 1,700만원 (수리비, 도배, 장판, 누수공사 등 임대주택 유지·보수를 위한 지출)
- 종합소득금액: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4,200만원 - 1,700만원 = 2,500만원
-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등)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개인별 공제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6% ~ 45%)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참고: 주택임대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됩니다. 따라서 개인의 다른 소득 유무 및 금액, 그리고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에 따라 최종 납부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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