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에서 공사 지역으로 인력을 파견했을 때 급여 외 수당에 대한 원천징수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0. 28.

    본사에서 지역으로 인력을 파견했을 때, 파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사용사업주(지역)는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내역을 파견사업주(본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파견사업주는 이를 파견근로자의 급여와 합산하여 근로소득세법에 따라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해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파견근로자가 파견 근무로 인해 원소속 회사로부터 받지 못하는 각종 수당(직책수당, 시간외수당 등)에 대한 급여 보전 목적 또는 파견지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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