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은 각각 어떤 의미이며, 부가가치세법 관련 조항은 무엇인가요?

    2025. 10. 28.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중요한 회계 계정으로, 각각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결론적으로, 부가세예수금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판매할 때 고객으로부터 미리 받은 부가가치세를 의미하며 부채로 인식됩니다. 반면, 부가세대급금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때 미리 지급한 부가가치세로 자산으로 인식됩니다. 이 두 계정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상계 처리되어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근거:

    1. 부가세예수금: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의미합니다.
      • 이는 매출 시 발생하는 세금으로, 사업자는 이를 잠시 보관하고 있다가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부채(유동부채)로 계상됩니다.
      • 회계 처리 예시: 상품을 110,000원(부가세 10,000원 포함)에 판매하고 현금으로 받았다면, '현금 110,000원 / 매출 100,000원, 부가세예수금 10,000원'으로 기록됩니다.
    2. 부가세대급금: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매입하면서 공급자에게 미리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의미합니다.
      • 이는 매입 시 발생하는 세금으로, 추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므로 자산(유동자산)으로 계상됩니다.
      • 회계 처리 예시: 직원 복리후생을 위해 110,000원(부가세 10,000원 포함)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고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복리후생비 100,000원, 부가세대급금 10,000원 / 현금 110,000원'으로 기록됩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매입세액 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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