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 세액감면 미적용 시 개인이 경정청구로 환급받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10. 28.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시 필요한 구체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정청구서: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또는 경정청구서 양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2. 세액감면신청서: 최초 세액감면 신청 시 제출했던 서류 또는 경정청구 시 제출하는 세액감면신청서입니다.
    3.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4. 주민등록등본: 청년 요건(나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5. 군 복무 확인서 (해당하는 경우): 병역 이행 기간을 나이 계산 시 고려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6. 최저한세 적용 오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만약 최저한세가 잘못 적용되어 세액을 과다 납부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장부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을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무서의 검토 후 감면 요건에 해당하면 초과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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