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시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2025. 10. 28.
정년 연장 시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는 필수적입니다. 특히, 기존에 정년이 없었던 사업장에서 정년을 신설하거나 연장하는 경우, 이는 근로자의 기득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의 변경에 준하는 절차, 즉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는 법정 최저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추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정년 연장과 같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효력을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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