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가 수익사업을 영위할 경우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0. 28.

    비영리단체가 수익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세무 당국에 등록하는 절차를 따릅니다.

    1. 수익사업 개시 신고: 수익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면, 사업 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서에는 법인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정보, 고유목적사업 내용, 수익사업의 종류, 개시일, 사업장 정보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 신청: 수익사업 개시신고와 함께 또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발급받았던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수익사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 시에는 법인세법 제11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구분경리 의무: 사업자등록 후에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비영리사업(고유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른 구분경리 의무이며, 자산, 부채, 손익 등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비영리단체는 합법적으로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관련 세무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비영리단체의 수익사업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비영리단체가 사업자등록 후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요?
    비영리단체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회계 처리 방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3년 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에 타인 소득이 제 명의로 기록된 경우, 이대로 두면 2년 후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자진 신고 시 처벌 수위가 낮아지나요?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의 개념을 설명해줘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