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가 수익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세무 당국에 등록하는 절차를 따릅니다.
1. 수익사업 개시 신고: 수익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면, 사업 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서에는 법인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정보, 고유목적사업 내용, 수익사업의 종류, 개시일, 사업장 정보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 신청: 수익사업 개시신고와 함께 또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발급받았던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수익사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 시에는 법인세법 제11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구분경리 의무: 사업자등록 후에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비영리사업(고유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른 구분경리 의무이며, 자산, 부채, 손익 등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비영리단체는 합법적으로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관련 세무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