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근로자로 인정받을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0. 28.

    네, 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명칭이 프리랜서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로 계약과 같이 고용 기간, 업무 내용, 근로 시간, 근무일 및 휴일, 시간급 임금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라는 이유만으로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주일 동안의 총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것
    3. 근로계약이 계속될 것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휴수당 외에 프리랜서가 근로자로 인정받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다른 수당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프리랜서 계약 시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만약 사업주가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