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7월부터 9월분 부가세 신고 시 10월 매출 증가 예상으로 인한 취소 가능한가요?
2025. 10. 28.
네, 개인사업자의 경우 7월부터 9월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10월 매출 증가 예상으로 인해 예정신고를 통해 납부할 세액을 조정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기간(1월~3월, 7월~9월)에 대한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에 비해 1/3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또는 사업 설비 투자, 수출 등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조정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월 매출 증가가 예상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예상되는 매출 및 매입을 바탕으로 예정신고를 진행하여 납부할 세액을 미리 확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정고지 세액을 받았으나 사업 실적이 예상보다 좋지 않거나, 10월 매출 증가로 인해 예정고지 세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정신고를 통해 이를 반영하여 납부할 세액을 줄이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예정고지서가 발부되는데, 이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통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예정신고를 통해 납부할 세액을 취소하거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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