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사업자로서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과 신청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0. 29.

    성실사업자로서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은 요건과 절차를 따릅니다.

    결론: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근거:

    1. 적용 대상:

      •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
      •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
    2.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

      • 성실사업자 요건:
        1.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 연평균 수입금액의 50%를 초과해야 합니다. (단, 사업장 이전이나 업종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2.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해야 합니다.
        3. 국세 체납 사실, 조세범 처벌 사실, 세금계산서·계산서 등의 발급 및 수령 의무 위반, 소득금액 누락 사실 등이 없어야 합니다.
      • 공제 내용:
        •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 의료비는 지출액의 15%,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비(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등)는 20%, 난임시술비는 30%를 공제합니다.
        • 의료비 공제금액은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하며, 이때 '총급여액'은 '사업소득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3. 교육비 세액공제 요건:

      • 적용 대상: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
      • 공제 내용:
        •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제율은 교육비의 15%입니다.
        • 본인의 경우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으며, 미취학 아동은 1인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1인당 연 9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특수교육비는 전액 공제됩니다.
    4.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는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관련 서류(의료비 영수증, 교육비 납입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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