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사업자로서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은 요건과 절차를 따릅니다.
결론: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근거:
적용 대상: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
교육비 세액공제 요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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