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 세액공제에 대해 알려줘

    2025. 10. 29.

    통합고용 세액공제는 기업이 고용을 늘리거나 유지할 때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등 5가지 공제 제도를 통합하여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주요 내용:

    1. 기본공제: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적용됩니다. 증가한 근로자 수와 기업 규모, 소재지(수도권 여부 등)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 밖에서 증가한 신규 고용 1인당 최대 1,5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 공제는 1년(중소·중견기업은 2년) 동안 적용됩니다.

    2. 추가공제: 정규직 전환 근로자, 육아휴직 복귀자, 청년, 장애인, 고령자, 경력단절 여성 등을 고용하거나 복직시킨 경우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3. 적용 대상: 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기업이 대상입니다.

    4. 공제 기간: 기본공제는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와 그 이후 1년(중소·중견기업은 2년) 동안 적용됩니다. 추가공제는 복직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됩니다.

    5. 중복지원 배제: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다른 고용 관련 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025년까지는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 등과 선택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공제받은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하며, 고용이 감소할 경우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단, 2024년부터는 사후관리 규정이 폐지되어 추징되지 않습니다.)
    • 최저한세가 적용되므로, 공제 후에도 일정 수준의 세금은 납부해야 합니다.
    • 임원, 사업주 친족 등 일부 근로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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