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 세액공제는 기업이 고용을 늘리거나 유지할 때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등 5가지 공제 제도를 통합하여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주요 내용:
기본공제: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적용됩니다. 증가한 근로자 수와 기업 규모, 소재지(수도권 여부 등)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 밖에서 증가한 신규 고용 1인당 최대 1,5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 공제는 1년(중소·중견기업은 2년) 동안 적용됩니다.
추가공제: 정규직 전환 근로자, 육아휴직 복귀자, 청년, 장애인, 고령자, 경력단절 여성 등을 고용하거나 복직시킨 경우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적용 대상: 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기업이 대상입니다.
공제 기간: 기본공제는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와 그 이후 1년(중소·중견기업은 2년) 동안 적용됩니다. 추가공제는 복직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됩니다.
중복지원 배제: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다른 고용 관련 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025년까지는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 등과 선택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