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자가 현장소장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이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매입세액 불공제, 공급가액의 0.5%~3%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 그리고 심한 경우 조세포탈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현장소장에게 지급되는 노무비는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어 원천징수 및 4대보험 가입 대상이므로, 급여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올바른 처리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재하도급) 또는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직접 지급 의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임금체불 발생 시 연대책임 및 4대보험 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 등의 추가적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