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는 수정신고 절차가 없고 기한 후 신고만 가능한가요?

    2025. 10. 29.

    지방세는 수정신고 절차가 존재하며, 기한 후 신고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지방세법상 수정신고는 납세자가 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를 했으나, 과세표준이나 세율 적용 등에 오류가 있어 추가 납부가 필요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과세관청의 조사나 결정에 대한 불복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납세자의 자기 수정권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지방세에서도 수정신고 절차를 통해 과소 신고된 세액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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