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부징수 제도가 폐지되면 납세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2025. 10. 29.

    2024년 7월 1일부터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사업소득자는 기존에 원천징수되지 않았던 소액의 세금까지도 원천징수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 제도가 적용되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나, 개정 이후에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더라도 반드시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주에게는 과소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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