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2025년 9월 15일에 입사하신 경우, 10월, 11월, 12월에 각각 1개의 월차가 발생하며, 2026년 1월부터 9월까지 총 9개의 월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월차(월 단위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9월 15일에 입사하신 경우, 10월에 1개월을 개근하면 10월에 1개의 월차가 발생하고, 11월에 1개월을 개근하면 11월에 1개의 월차가 발생하는 식입니다. 2026년 1월부터 9월까지 각 달을 개근하면 총 9개의 월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