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9월 15일 입사자의 경우, 10월, 11월, 12월에 각각 1개의 월차가 발생하고, 26년 1월부터 9월까지 월차 9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나요?

    2025. 10. 29.

    네, 맞습니다. 2025년 9월 15일에 입사하신 경우, 10월, 11월, 12월에 각각 1개의 월차가 발생하며, 2026년 1월부터 9월까지 총 9개의 월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월차(월 단위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9월 15일에 입사하신 경우, 10월에 1개월을 개근하면 10월에 1개의 월차가 발생하고, 11월에 1개월을 개근하면 11월에 1개의 월차가 발생하는 식입니다. 2026년 1월부터 9월까지 각 달을 개근하면 총 9개의 월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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