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뱃돈을 자녀 명의 통장으로 입금할 때 증여세 신고 의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 31
세뱃돈을 자녀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증여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세뱃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명절에 받는 용돈이나 축하금 등도 비과세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 다만, 금액이 상당히 큰 경우 세무당국의 판단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세뱃돈의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금액이 크거나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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