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대여금과 장기대여금의 회계 분류 기준은 무엇이며, 세무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2025. 10. 29.

    단기대여금과 장기대여금은 회계연도 말(일반적으로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회수 예정 기간에 따라 구분됩니다.

    결론적으로, 회수 기간이 1년 이내인 대여금은 단기대여금으로 분류되어 유동자산으로 회계 처리되며, 1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은 장기대여금으로 분류되어 비유동자산으로 회계 처리됩니다. 계약 기간이 1년을 초과하더라도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남은 회수 기간이 1년 이내라면 단기대여금으로 분류됩니다.

    세무 조정 측면에서는 대여금의 단기/장기 구분 자체가 직접적인 세무 조정 사항이 되기보다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율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특수관계자 간의 대여 시 적정 이자율과의 차이에 대한 세무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에게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거나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인정이자 계산을 통해 익금산입하는 등의 세무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단기대여금 회수 시 회계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장기대여금에 대한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특수관계자 간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공유오피스 주소로 사업자등록 시 세무상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주 15시간 미만 알바생의 국민연금 가입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3.3% 원천징수 누락 시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