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대여금과 장기대여금은 회계연도 말(일반적으로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회수 예정 기간에 따라 구분됩니다.
결론적으로, 회수 기간이 1년 이내인 대여금은 단기대여금으로 분류되어 유동자산으로 회계 처리되며, 1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은 장기대여금으로 분류되어 비유동자산으로 회계 처리됩니다. 계약 기간이 1년을 초과하더라도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남은 회수 기간이 1년 이내라면 단기대여금으로 분류됩니다.
세무 조정 측면에서는 대여금의 단기/장기 구분 자체가 직접적인 세무 조정 사항이 되기보다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율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특수관계자 간의 대여 시 적정 이자율과의 차이에 대한 세무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에게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거나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인정이자 계산을 통해 익금산입하는 등의 세무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