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합병 후 취득세 감면 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0. 29.
기업 합병 후 취득세 감면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병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특정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요 유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계속 영위: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등기일로부터 3년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해야 합니다. 사업을 중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자산 유지: 감면받은 취득세와 관련된 사업용 재산을 합병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추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상 요건 충족: 합병이 적격합병 또는 적격간주합병으로 인정받아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 이후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감면받았던 취득세 전액 또는 일부가 추징될 수 있으므로 합병 후에도 관련 법규를 면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기업 합병 시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합병 후 취득세 감면 조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기업 합병 시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요?
적격합병과 적격간주합병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