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합병 후 취득세 감면 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0. 29.

    기업 합병 후 취득세 감면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병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특정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요 유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계속 영위: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등기일로부터 3년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해야 합니다. 사업을 중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2. 자산 유지: 감면받은 취득세와 관련된 사업용 재산을 합병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추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법인세법상 요건 충족: 합병이 적격합병 또는 적격간주합병으로 인정받아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 이후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감면받았던 취득세 전액 또는 일부가 추징될 수 있으므로 합병 후에도 관련 법규를 면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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