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주차장 운영 시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는 주차장 운영자가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과세사업자 주차장: 개인 주차장 운영자가 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주차 요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소득세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2. 면세사업자 주차장: 만약 주차장 운영자가 간이과세자이거나 면세사업자(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소득세 경비 처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