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만 수령하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무원, 교사, 군인 등 직역연금 가입자는 연금저축만 가입 가능했으나, 2017년 7월 26일부터는 IRP 가입도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군인연금 수령자도 IRP 계좌를 개설하여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IRP 계좌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적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하여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