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일용근로소득자 배우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분리과세되므로, 소득금액 계산 시 100만원 이하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 금액에 관계없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