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단시간 근로자로 고용될 경우 직장가입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9.

    대표이사가 단시간 근로자로 고용될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은 근로시간 및 계약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대표이사가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실질을 갖춘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자격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2. 단시간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기준:
      • 고용보험: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 직장가입 대상입니다. 월 60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도 직장가입 대상이 됩니다. 다만, 1개월 미만 근무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단시간 근로자로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며, 1개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고,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며, 1개월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직장가입 대상이 됩니다.
      •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시간 및 고용 기간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하더라도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 대표이사의 이중 직책: 대표이사가 다른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며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의 근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중 취업 시에는 주된 직장에서의 자격을 우선하며, 부득이한 경우 별도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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