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없이 공급가액만 작성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신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잘못된 발행이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면세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대해 발행되며, 공급가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면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될 수 있으며, 발행하신 사업자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거래 상대방에게도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와의 거래 시에는 반드시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셨다면 수정계산서 또는 취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바로잡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