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계산 시 부가세 포함 여부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10. 29.

    주택 취득 시 부가가치세의 포함 여부는 주택의 종류와 거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분양가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상가나 오피스텔의 경우, 일반과세자로부터 취득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나, 간이과세자로부터 취득 시에는 환급받을 수 없는 부가가치세를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규로 분양받는 경우, 분양가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상가 및 오피스텔:
      • 일반과세자로부터 취득 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건물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간이과세자로부터 취득 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으므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건물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3. 양도가액 산정 시: 상가 및 오피스텔 매매 시, 사업자가 매수인으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 안분계산 시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포괄양수도: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양수자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 양도가액에 산입하지 않고,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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