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9910 업종코드(전문·시각디자인업)로 등록한 사업자의 경우, 연 매출액이 1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와 달리 매출액과 매입액에 대해 실제 발생한 세액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 시 주업종코드를 749910으로 등록하였으나, 실제로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겸하고 있다면, 각 업종별로 발생한 매출과 매입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신고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