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9910 업종코드로 등록한 경우 매출액 1억 4천만원 초과 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9.

    749910 업종코드(전문·시각디자인업)로 등록한 사업자의 경우, 연 매출액이 1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와 달리 매출액과 매입액에 대해 실제 발생한 세액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1. 매출세액 계산: 총 매출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합니다.
    2. 매입세액 공제: 사업과 관련된 매입액에 대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3. 신고 및 납부: 과세기간(일반적으로 6개월) 종료 후 25일 이내에 홈택스 또는 세무 대리인을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 시 주업종코드를 749910으로 등록하였으나, 실제로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겸하고 있다면, 각 업종별로 발생한 매출과 매입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신고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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