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수정신고 시 가산세 부과 여부는 누가 수정신고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가 직접 수정신고하는 경우, 단순한 착오나 세법에 대한 무지로 인해 과다 공제받은 사실을 스스로 수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과소신고 및 초과환급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추가로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원천징수의무자(회사)의 귀책사유로 연말정산이 잘못되었거나, 근로자가 부당공제 등으로 인해 과세관청으로부터 수정신고 통지를 받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를 하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일반적인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