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매각 시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는 언제인가요?
2025. 10. 29.
건물 매각 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는 대금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 원칙: 재화의 공급은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그러나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장기할부 조건: 6개월 이상 장기할부 조건으로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계약금 지급 시점부터 재화 인도 또는 이용 가능 시점까지 각 대금 지급 시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단기할부 조건: 6개월 이내에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 시기(인도 또는 이용 가능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한 번에 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기로 한 날에 해당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계약서에 잔금 지급 시점에 일괄 발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시점에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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