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매각 시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는 언제인가요?

    2025. 10. 29.

    건물 매각 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는 대금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1. 원칙: 재화의 공급은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그러나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장기할부 조건: 6개월 이상 장기할부 조건으로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계약금 지급 시점부터 재화 인도 또는 이용 가능 시점까지 각 대금 지급 시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3. 단기할부 조건: 6개월 이내에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 시기(인도 또는 이용 가능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한 번에 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기로 한 날에 해당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계약서에 잔금 지급 시점에 일괄 발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시점에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건물 매각 시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는 언제인가요?
    계약금만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나요?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놓쳤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물과 토지를 함께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