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은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으로 계산서가 발행되는 반면, 전기 및 가스 요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전기·가스 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해당 공급자(한국전력공사, 가스사업자 등)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고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자명, 소재지, 청구인 및 청구지가 일치해야 하며, 요금에 포함된 기금은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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