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자가 사업용 자동차 리스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0. 29.
부동산 임대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리스 비용은 원칙적으로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해당 차량이 순수하게 부동산 임대업무에만 사용되고 이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용 차량임을 명확히 입증: 차량 운행일지 등을 통해 부동산 임대업무에만 사용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개인적 사용과의 구분: 차량이 개인적인 용도나 출퇴근용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하며, 업무용과 가사용으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 리스 차량의 종류에 따른 인정 기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경우 임차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경우 임차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한도 적용: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되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 특정 법인에 대한 제한: 부동산 임대업 등 특정 법인의 경우, 일반 법인보다 비용 인정 한도가 50% 수준으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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