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가 자기 법인에 기부한 경우에도 세금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0. 29.
대표자가 자기 법인에 직접 기부하는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세금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부금 공제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접대비와는 달리 사업과의 연관성이 없는 지출이어야 합니다. 대표자가 자신의 법인에 기부하는 것은 법인의 자산으로 귀속되므로, 이는 개인의 기부 행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 대상 단체의 성격과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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