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있는 외국 대사관으로부터 받은 매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나요?

    2025. 10. 29.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국 대사관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발행 시 영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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