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경우, 2026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0. 29.
2025년 2월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시는 경우, 2026년 2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해당 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다음 해에 정산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으시는 육아휴직수당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월 최대 250만 원까지 확대되었으며, 초기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까지,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상향된 금액까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 수당을 월별로 전액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으신 육아휴직수당은 연말정산 시 소득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기간 동안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신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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