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로 권리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령했는데,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지 않아도 영업권을 설정할 수 있나요?
2025. 10. 29.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도 영업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거래 상대방이 개인인 경우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추후 세무 신고 시 증빙 자료로 활용하는 데 있어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영업권은 사업의 영업상 노하우, 거래처, 신용 등을 바탕으로 형성된 무형의 자산으로, 이를 거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 처리 시에는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이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 상대방에게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빙 자료(계약서, 거래명세서, 입금증 등)를 확보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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