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가공무역으로 수입한 원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0. 29.

    수탁가공무역으로 수입한 원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재료 자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가공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서류를 철저히 구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수탁가공무역으로 수입되는 원재료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국내에서 가공 후 완제품으로 수입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입니다.
    • 가공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해외에서 가공을 위탁하고 지급하는 가공임(CMT charge)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공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 구비: 수탁가공무역의 경우,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임가공계약서가 필수 서류입니다. 이 계약서에는 원자재 및 가공물품의 수량, 인도 방법, 가공임 지급 방법, 계약 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원자재 수출 시에는 수출신고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과세가격 산정: 가공물품을 재수입할 때의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가공임에 원자재 가액을 더한 금액 전액이 됩니다. 다만, 원자재와 가공물품의 HS 코드가 동일한 경우, 관세법에 따라 해외 임가공품 감면 대상이 되어 가공임에 대해서만 과세될 수 있습니다. (HS 85류 및 9006호는 HS 10단위가 다르더라도 감면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신고 절차: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면세되는 원재료 수입분은 제외하고, 과세 대상인 가공임 매출 등을 포함하여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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