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품으로 고정자산 등록된 간판을 철거할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지 않는 것이 맞나요?
2025. 10. 29.
네, 맞습니다. 비품으로 고정자산 등록된 간판을 철거하는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지 않습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는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사용하던 자산 중 폐업 시점에 남아있는 재화를 의미합니다. 간판은 일반적으로 사업장의 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며, 철거 시에는 더 이상 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감가상각이 진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