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뱃돈의 증여세 계산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뱃돈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그러나 금액이 크거나 반복적으로 받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0년간 받은 세뱃돈의 경우,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재산 공제액(직계존속의 경우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금액과 상황을 고려해야 하므로, 필요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