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청구'와 '영수'는 대금의 지급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간단히 말해, 돈을 받기 전에 발행하는 것은 '청구', 돈을 받은 후에 발행하는 것은 '영수'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처리될 경우, 남편의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가능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개인사업자가 알바생의 국민연금 가입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강보험공단 결손처분 취소 후 보험료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