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게 받은 현금영수증을 용역에 대해 받은 경우, 현면으로 입력하는 것이 맞는지, 비용처리만 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10. 29.

    간이과세자로부터 용역에 대해 받은 현금영수증은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간이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무조사 시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비용 처리 가능: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산세 위험: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받지 못한 경우,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보관 의무: 받은 현금영수증은 발행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며, 필요시 세무 당국에 제시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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