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부터 용역에 대해 받은 현금영수증은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간이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무조사 시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수수료 환급받고 싶어요.
프리랜서가 사업 관련 출장 시 발생한 택시비를 경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의 지원 대상과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