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언제 하나요?

    2025. 10. 29.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예정신고 시에는 예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 시에 최종적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고,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2.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3.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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