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계약 시 입찰 금액보다 낮은 프로모션 할인율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0. 29.
조달청 계약 시 입찰 금액보다 낮은 프로모션 할인율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이미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청구'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영수'로 수정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정확한 거래 증빙을 위해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계산서의 '영수'와 '청구' 구분은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여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이미 대금 지급이 완료된 거래에 대해 '청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경우, 추후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데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납금 확인서 및 대금 지급 증빙 자료가 충분히 있다면, 번거롭더라도 '영수'로 수정 발행하는 것이 명확한 거래 증빙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업체가 세금계산서 수정 방법을 잘 모른다면, 조달청 종합쇼핑몰 이용 관련 규정이나 국세청의 관련 지침을 안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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