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부모님께 빌린 돈에 대해 이자를 드렸는데,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누락한 경우, 지금이라도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025. 10. 29.

    네, 5년 전 부모님께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누락하셨더라도 지금이라도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및 납부 방법:

    1. 원천징수 신고: 원천징수 납세의무자는 해당 이자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누락된 기간에 대해 수정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 납세의무자는 이자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누락된 지급명세서도 지금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이 누락된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 납부해야 할 세액의 10% (부당 무신고 시 40%)
    •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지급액의 1% (부당 미제출 시 2%)

    참고사항:

    •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차용증 작성 및 이자 지급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계좌이체 내역 등)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정확한 신고 방법 및 가산세 계산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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